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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사전

전체”에 대한 용어가 93건 있습니다.

지출결의서(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지방채발행 한도액(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지방채 발행계획(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함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중기지방재정계획(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신청이 가능함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