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세입
- 세입총액
-
38조4,629억원
(38,462,931,321,872원)
2019.12.10일까지
서울의 지방세(보통세)
- 취득세
- 부동산, 자동차 등 물건을 취득한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
-
0억원
(1,082,110원)
-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세대주, 사업주)에 대해
회비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
-
3억원
(327,182,780원)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시민이 매년 납부하는 세금
-
51억원
(5,192,838,080원)
-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
매년 납부하는 세금
-
37억원
(3,755,475,890원)
- 레저세
- 경륜-경정-경마 등의 발매금액에
부과하는 세금
-
62억원
(6,271,967,860원)
- 담배소비세
- 담배를 구매할 때 과세하는 세금
-
0억원
(0원)
- 지방소득세
-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따른 세금
-
42억원
(4,238,832,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