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전용(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