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지방채무 총규모/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정원가산·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