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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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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사전

국세(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결산(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민간투자사업(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Own-Transfer)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부담금(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지방채(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1.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세(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별회계(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기본경비(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