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