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